경영공시 2025년도 감사보고서 및 최소영업자본액 검토보고서 2026.03.26 자본시장법 제33조,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36조, 금융투자업자규정 제3-66조, 금융투자업 규정 시행세칙 제 2-19조, 별칙서식 17에 의한 2025년 12월31일기준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최소영업자본액 검토 보고서를 공시합니다. 첨부파일 FY2025_감사보고서_카디안자산운용.pdf (1.2 MB) FY2025_최소영업자본액보고서_카디안자산운용.pdf (0.3 MB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