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해지 대상
카디안 단기국공채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[채권혼합]
2. 해지 사유 : 투자신탁 소규모 청산
근거 규정 :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192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제4호에 의거 최초 설정일 이후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
3. 해지일 및 상환금 지급방법
2025년 10월 31일(금)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전액 현금 지급
*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의 고객 안내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