펀드공시

소규모펀드 현황 공시_20251031

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89조 및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  

[ 다  음 ] 

   

 

   

(1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여부 공시 대상] : 해당없음 

   

(2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(1개월)여부 공시 대상] : 해당없음
 

(3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해소 공시] : 

카디안 단기국공채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[채권혼합]

카디안 공모주올스타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

   

(4) 법시행령 제93조제3항제4호 내지 제5호에 의한 공시 [소규모펀드 해소 공시(세부)] : 

카디안 단기국공채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[채권혼합] 클래스A

카디안 단기국공채공모주알파증권투자신탁제1호[채권혼합] 클래스C

카디안 공모주올스타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 클래스A 

카디안 공모주올스타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 클래스C

카디안 공모주올스타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 클래스C-P(퇴직연금)E

카디안 공모주올스타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 클래스A-E

카디안 공모주올스타증권투자신탁[채권혼합-재간접형] 클래스C-E

 

 

그 외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.
* 해당 집합투자기구는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사 또는 해당 판매회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