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의안 | 행사구분 | 사유 | 자문의견 |
| 제 1호 | 제 7 기(2025.01.01. ~ 2025.12.31.) 재무제표 승인의 건 | 찬성 | 당기 회사의 영업이익률은 -53.06%, 부채비율은 125.93%임. 당기 무배당을 결정하였고, 직전 회계연도의 실적, 재무상황, 투자계획, 현금흐름 등을 고려시 과소하다는 판단이 되지는 않음 | 조건부 찬성 |
| 제 2호 | 정관 일부 변경의 건 | 반대 | 정관 변경안 중 제40조의1 변경 안은 분석기업이 이사의 책임경감 근거를 마련하는 건임. 이는 상법 제 400조는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이 책임(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제397조, 제397조의2 및 제398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)은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,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을 감면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정하고 있음. 상법 규정상 책임 감경을 결정할 주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며, 책임감경규정이 있다고 하여 자동적으로 책임이 감경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감경결의를 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하여 정관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. 다만, 주주 전원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다는 상법 제 400조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정관의 상대적 기재사항으로 보통결의에 따른 이사의 책임감면은 과도한 완화라고 판단해 반대함 | 반대 |
| 제 3호 |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| 찬성 | 이사의 수는 총 9명(사내이사 6명, 사외이사 3명), 보수한도는 15억으로 유지하는 안건임. 실제 지급된 보수 총액은 10.48억원이었고, 당기순이익은 적자 폭을 축소되었음. 전기 이사 보수 실지급액을 확인할 수 없으나, 총 보수한도가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경영성과와의 모순이 있다고 판단되지 않아 찬성함 | 찬성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