펀드공시

[신탁계약서 변경] 카디안 미국뱅크론특별자산모투자신탁(미달러)[대출채권-재간접형]

집합투자기구 수시공시

 

 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9조, 동법 시행령 제9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 

 

1. 대상 펀드: 

카디안 미국뱅크론특별자산모투자신탁(미달러)[대출채권-재간접형]

 

 

2. 주요 변경내용: 

- 투자대상 투자비율 변경

 

 

3. 공시 사유: 신탁계약서 변경

 

 

4. 효력발생일: 2026년 09월 11일     


*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